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한국거래소, '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의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4일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