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4일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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