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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집사' 김백준, 특활비 수수 혐의 무죄·면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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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김백준(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자금 전달책'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상고심에서 무죄와 면소를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2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총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직위 유지에 보답하겠다는 뜻에서나 각종 편의를 기대하면서 특활비를 상납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뇌물 방조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특활비 상납으로 예산을 유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국고손실 방조 혐의를 두고서는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김 전 기획관은 당시 예산을 직접 다루는 신분이 아니어서 국고손실 방조죄가 아닌 단순 횡령죄가 적용돼 공소시효가 완료됐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결론을 받아들여 뇌물 방조 혐의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와 면소로 판결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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