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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일지] '무기징역' 고유정 수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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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가 지난해 6월 1일 긴급체포되며 사건이 알려진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다음은 고씨 사건 관련 주요 일지.

연합뉴스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18년

▲ 11월 1일 = 고유정, 제주시의 한 병원에서 불면증을 이유로 수면유도제 처방

◇ 2019년

▲ 3월 2일 = 고씨 의붓아들 A군이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 A군 시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의뢰

▲ 5월 1일 = 국과수 정밀 부검 결과 통보. '10분 이상 압착에 의한 질식사'라는 내용으로 사망 시각은 3월 2일 오전 5시로 추정

▲ 5월 9일 = 고씨, 법원 조정 절차 출석. 전 남편과 아들 1차 면접교섭일을 5월 25일로 합의

▲ 5월 10∼16일 = 스마트폰 2개와 청주 주거지 PC를 이용해 '졸피뎀', '대용량 믹서기', '제주 키즈펜션 무인', '뼈의 무게' '제주 바다 쓰레기' 등 검색

▲ 5월 17일 = 충북 청주의 한 병원에서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 처방

▲ 5월 18일 = 청주에서 제주로 이동

▲ 5월 22일 = 제주시 한 마트에서 칼과 표백제, 고무장갑, 베이킹파우더 등 구매

▲ 5월 25일 = 전 남편과 면접 교섭 이행을 위해 만나 제주시 한 펜션으로 이동해 살해

▲ 5월 26일 = 펜션에서 피해자 시신 훼손

▲ 5월 27일 = 훼손한 시신을 스티로폼 상자 등에 담아 펜션 퇴실. 피해자 남동생, 경찰에 피해자 실종 신고

▲ 5월 28일 = 고씨, 제주시 한 마트에서 여행용 가방과 종량제봉투, 비닐장갑, 향수 등을 구매해 완도행 여객선에 승선. 여객선에서 7분간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봉지 수개를 유기

▲ 5월 29일 = 완도항에서 내린 뒤 곧바로 경기 김포 소재 가족 명의 아파트로 가 나머지 시신 훼손. 경찰, 피해자 남동생 진술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전환

▲ 5월 31일 = 고씨, 김포 주거지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흰색 종량제 봉투 유기. 주거지인 청주로 이동.

연합뉴스

고유정 처벌 탄원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회원들이 지난해 7월 6일 오후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집회를 열어 고유정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을 받고 피해자의 조속한 시신 수습을 촉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6월 1일 = 제주 동부경찰서, 청주 자택에서 고씨 긴급 체포

▲ 6월 3일 = 청주 상당경찰서, 현 남편 B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자택 압수수색. B씨 모발에 대한 국과수 약물 검사 의뢰

▲ 6월 4일 = 상당경찰서, A군 사망 사건 관련 고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

▲ 6월 13일 = 상당경찰서, B씨의 죄명을 살인에서 과실치사로 변경. B씨는 "고유정이 아들을 살해했다"며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

▲ 7월 1일 = 제주지검,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고씨 구속 기소

▲ 7월 22일 = 고씨, B씨를 명예훼손과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

▲ 7월 29일 = 국과수, 추가 약물 검사에서 B씨 체내 수면유도제 성분 검출 통보

▲ 8월 12일 = 제주지법 형사합의2부, 1심 1회 공판. 고씨 첫 출석

▲ 9월 30일 = 상당경찰서, B씨 과실치사 무혐의 결론. 고씨 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 11월 7일 = 제주지검, 의붓아들 살해 혐의 고씨 추가 기소

▲ 11월 19일 = 제주지법 제2형사부 병합 심리 결정

▲ 12월 2일 =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사건 병합 후 첫 공판

연합뉴스

1심 무기징역 선고받은 직후 고유정
고유정이 올해 2월 20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교도소로 가는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제주지법에서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20년

▲ 1월 20일 = 검찰, 고씨에게 사형 구형

▲ 2월 10일 = 제주지법 제2형사부 마지막 공판. 고씨 측 최후진술 및 변론

▲ 2월 20일 = 1심, 고씨에게 무기징역 선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 2월 24일 = 검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

▲ 2월 27일 = 고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

▲ 4월 22일 =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 항소심 1회 공판

▲ 6월 17일 = 검찰, 2심도 고씨에게 사형 구형

▲ 7월 15일 = 2심, 고씨에게 무기징역 선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 7월 21일 = 검찰,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 제출

▲ 7월 22일 = 고씨,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 제출

▲ 9월 16일 = 대법원, 고씨 사건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에 배당

▲ 11월 5일 = 대법원, 고씨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 확정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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