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서 다투려면 선거 판도 바꿀 수 있는 수준이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ㆍ3 대선 결과와 관련해 소송 등 법률 절차를 시작했지만 전문가들은 그의 의중대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결과를 두고서 소송전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 측은 곧바로 펜실베이니아주와 미시간주 등 대선 접전지의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스콘신주에서는 재검표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 캠프는 민주당 측에서 공화당 투표 참관인에게 개표 과정을 숨기고 있다는 주장 등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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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선거법 전문가들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측 캠프에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곧바로 연방대법원으로 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최종 항소법원인 탓에 하급 재판소에서 미 연방법과 헌법에 따른 판단을 했는지를 판단하는 곳이다. 따라서 소송 절차는 주단위의 법원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외신에서는 연방대법원이 관련 소송을 다룰 수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을 거론하는 것은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봤다. 연방대법원 판사 9명 중 보수 성향 판사가 6명이다. 대법원으로 갈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놓을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일단 연방대법원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펜실베이니아 우편투표다. 펜실베이니아주는 선거 당일 우편 소인이 찍혀 있는 경우 대선 투표일 3일 이후까지는 개표에 반영하기로 했었다. 미국 내 다른 주의 경우에는 선거일 이후에 접수된 우편투표와 관련해 별도 규정을 마련했지만 펜실베이니아주는 이와 관련된 명문 규정이 없다. 공화당에서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앞서 이 문제는 공화당의 문제 제기로 연방대법원에서 다뤄진 적이 있다. 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의 경우 대선 후 3일 이내 도착한 우편투표는 개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허락했는데, 이런 판결의 이행을 막아달라고 공화당이 연방대법원에 신청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연방대법원은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한 상태다. 법률적 쟁송의 여지가 여전히 남은 셈이다.
미 연방대법원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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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연방대법원이 소송을 다루려면 소송 결과가 실질적으로 선거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에드워드 폴리 오하이오대 로스쿨 교수는 "연방대법원은 소송 등을 통해 다뤄지는 투표수가 선거 판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때만 개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일 이후 접수된 우편투표 건수가 선거 판도를 바꿀 정도가 아니라면 굳이 연방대법원이 개입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폴리 교수는 "향후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를 알기까지는 수일이 걸릴 것"이라며 "이제 시작 단계에 서 있다"고 예상했다. 선거법 전문가인 저스틴 레빗 로욜라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이상한 주장만 할 뿐 어떤 법률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개표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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