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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무죄 판결에 유족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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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친부 법률대리인 통해 입장문 배포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대법원이 5일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판결을 내리자 피해자 유족은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다.

연합뉴스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받은 고유정
(제주=연합뉴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지난 7월 15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자신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20.7.15 [연합뉴스 자료사진]



피해자 아버지 A씨는 변호사를 통해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법원에서 실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리라 기대했던 바람이 무너져 버린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아무쪼록 인생의 꽃봉오리도 피우지 못한 채 허무하게 생을 마감한 아들이 하늘에서나마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법원판결에 대해 억울함도 쏟아냈다.

A씨 측은 "아들의 부검 결과와 현장 사진을 감정한 전문가들은 친부 몸에 눌려 숨질 가능성은 세계적인 사례를 비춰봐도 극히 낮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법원은 0.00001%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고씨의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고 토로했다.

A씨 측은 이어 "결과적으로 보면 고유정의 거짓 진술을 믿고 수사를 진행했던 것이 오늘날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특히 법원은 밀실 살인과 관련한 범죄에서 직접 증거로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범행 전후 고씨의 수상한 행적까지 고려해야 했지만 전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전 남편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도구와 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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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혐의 고유정 판결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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