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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재검표에 소송까지 '혼돈의 미 대선'…최악의 경우 펠로시 의장이 대행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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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초박빙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은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도 자신의 승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변수는 여전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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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검표 요구·개표 중단 소송 등 지켜봐야…대법원은 보수 성향 많아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조지아 주에 대해서 개표 중단 소송을 냈습니다.

위스콘신 주에 대해서는 재검표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이 나느냐에 따라 선거인단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보수 6, 진보 3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대법원까지 가져가겠다고 밝힌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도 어느 한 후보가 당선인을 확정할 수 있는 선거인단 매직넘버인 270명을 가져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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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인단 과반 확보 못 할 가능성도 커…양측, 서로 이겼다 주장할 수도

이번 대선에서 미 전국에서 뽑힌 선거인단 538명은 12월 4일 각 주의 주도에서 공식적으로 투표를 합니다.

자신을 뽑아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투표를 하는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투표를 해서 11월 3일 투표 결과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선거인단을 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이겼다고 가정하면 민주당 주지사를 둔 주정부는 바이든 측 선거인당 명부를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장학한 주의회가 선거 절차상 이의를 제기하며 트럼프 대통령 측 선거인단 명부를 연방의회에 낼 수도 있습니다.

또 초박빙의 승부가 계속될 경우 서로 이겼다고 주장하며 각자 선거인단 명부를 내면 한 주에서 2명의 선거인단이 추천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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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6일 하원에서 대통령 선출될 수도…최악의 경우 하원 의장이 대행

이렇게 되면 1월 6일 하원에서 주별로 1표를 행사해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미국법에 따르면 하원이 대통령을 뽑고 상원이 부통령을 뽑게 됩니다.

상원 의원 100명은 각자 한 표를 행사합니다.

현재 구도라면 공화당이 유리합니다.

하원은 의원 개개인이 아니라 주별로 다수당이 한 표를 행사합니다.

현재 하원 전체 의원 수는 민주당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별로 다수당은 공화당이 우위입니다.

50개 가운데 과반인 최소 26개 주의 표를 확보하면 대통령에 뽑힐 수 있습니다.

수도 워싱턴DC는 선거인단 3명이 있지만, 주가 아니어서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을 권한이 없습니다.

현재 구도로는 공화당이 26개 주에서 다수당입니다.

민주당은 23개 주에서 다수당이고 펜실베이니아주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9대 9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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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상황까지 가서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게 되면 지금의 구도가 아니라 이번 대선에서 함께 실시된 상·하원 선거의 결과에 따라 투표를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선전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51석을 차지해 다수당 지위 유지하고 하원에서는 의석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욕타임스 등은 보도했습니다.

현재 구도라면 하원까지 끌고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뽑힐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원에서도 양당 후보 지지가 25대 25로 같으면 과반인 26표가 될 때까지 하원은 투표를 반복합니다.

법정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1월 20일까지 하원에서도 대통령을 뽑지 못하면 상원이 선출한 부통령이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상원에서도 부통령을 뽑지 못하면 하원의장이 의장직을 그만두고 대통령직을 대행합니다.

이러면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의원직과 의장을 사직하고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됩니다.

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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