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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2020 미국 대선

트럼프 "바이든 이긴 모든 주에 소송"…미시간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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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뉴욕=이상배 특파원]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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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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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서 패색이 짙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시간 뿐 아니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주장하는 모든 주에서 소송을 걸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당선인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미시간 주의 대선 개표를 중단해 달라며 트럼프 대통령 측이 낸 소송은 1심에서 기각됐다.


트럼프, 미시간·펜실베이니아·조지아 이어 네바다까지 소송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바이든이 (승리를) 주장하는 모든 주들이 유권자 사기와 주의 선거 사기 때문에 우리에 의해 법적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저 언론을 확인해보라"고 했다. 이어 "우린 승리할 것이다. '아메리카 퍼스트'(미국이 우선)"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주에 이어 이날 서부의 경합주 네바다주에서도 불복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는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밀리고 있는 네바다 주에서 최소 1만명이 불법 투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트럼프 캠프 측은 더 이상 네바다 주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투표가 이뤄졌다면서 '유권자 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개표가 86% 진행된 네바다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48.7%를 득표하며 바이든 후보(49.3%)에 7000여표 차이로 뒤져있다. 네바다 주에는 대통령 선거인단 6명이 걸려있다.

전날 트럼프 캠프는 개표 중 역전당했거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주에서도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위스콘신 주에선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다.

통상 미국에서 선거 관련 소송은 한국의 행정법원에 해당하는 청구재판소 또는 고등법원 격인 항소법원에 제기하는데, 당사자가 상고할 경우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의 연방대법관 임명을 강행하며 연방대법원을 6대 3의 압도적 보수 우위 구도로 만들어둔 건 이런 소송전을 위한 포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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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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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 청구재판소 "소송 너무 늦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시간 주 청구재판소의 신시아 스티븐스 판사는 이날 심리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 선거캠프가 전날 제기한 개표중단 청구를 기각했다.

전날 트럼프 캠프는 미시간 주의 선거 관리를 책임지는 주정부가 개표를 가까이 참관하는 것을 막았다며 개표를 멈춰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스티븐스 판사는 이 소송이 개표가 끝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제기됐다는 점에서 시간상으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캠프가 소송의 피고로 지목한 조슬린 벤슨 미시간 주 국무장관이 지역의 개표 과정을 통제하지 않은 만큼 소송 대상 역시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선거인단 16명이 걸린 핵심 경합주 미시간 주에선 바이든 후보가 개표 중반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뒤졌으나 막판에 개봉된 우편투표에서 몰표가 쏟아지며 2.7%포인트 차이로 역전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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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우 하원서 대통령 뽑을 수도

전날 바이든 후보는 미시간과 위스콘신 주에서 사실상 역전승을 거두며 총 25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미국 대통령 당선을 위한 선거인단 '매직넘버'인 270명까지 불과 17명을 남겨둔 셈이다.

미 대선에선 전국 득표율과 상관없이 전체 선거인단 538명의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미국 50개주 대부분이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정당이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는 '승자독식제'를 채택하고 있다. 예외는 메인 주와 네브래스카 주 2곳 뿐이다.

따라서 바이든 후보가 현재 앞서고 있는 애리조나의 선거인단 11명에 네바다의 6명까지 차지한다며 사실상 당선이 확정되는 셈이다. 다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소송으로 주별 개표 결과가 뒤집히거나 소송 장기화로 12월14일 선거인단 투표일까지 개표 결과가 확정되지 않는 사태가 없다는 전제에서다.

만약 12월14일 선거인단 투표일까지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미국 대통령 선출 기준인 270명 이상을 확보한 후보가 없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이 경우 하원이 대통령, 상원이 부통령을 뽑게 돼 있다.

이때 하원에선 주의 인구 또는 의원 수와 상관없이 주별로 한 표 씩만 행사할 수 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26개 주, 민주당이 22개 주에서 다수당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구도라는 뜻이다. 부통령을 뽑는 상원도 공화당이 다수다.

만약 차기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1월20일까지 대통령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 민주당 의원이 임시 대통령 직을 맡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 과정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군 또는 자신을 지지하는 민병대까지 동원하려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자칫 민주당을 지지하는 민병대 또는 트럼프 대통령에 항명하는 연방군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는 최악의 내전 사태까지 우려된다.

뉴욕=이상배 특파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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