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집값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지방 비규제 지역의 주택 동향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투자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관측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 이어 수영구(2.65%), 동래구(2.58%) 순으로 집값 상승률이 높았다.
부산은 작년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최근 세종과 대전 등 충청권 규제지역과 인접한 비규제 지역에서도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전 유성구와 붙어 있는 충남 계룡시는 3개월간 집값이 무려 3.34%나 뛰었다. 세종시와 인접한 공주시와 천안시 서북구도 각각 3.07%, 2.78% 상승했다.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경기도에서 규제의 칼날을 피한 김포의 경우 3개월 집값 상승률은 1.16%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 분양권 가격도 급등하는 등 불안 양상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을 검토할 때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은 매우 중요한 지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가려내고, 그 중에서도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을 지정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지방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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