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아시아태평양부는 서한을 통해 북한에서 광범위하고 제도적인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유엔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결의안이 북한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인권유린을 국제사회가 잊지 않았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북한 사형제도와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성폭행, 이주 제한, 식량권, 타국민 수감 등의 문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서한은 지난달 14일 북한인권위원회(HRNK) 등 7개국 33개 민간단체가 공동 공개서한을 통해 EU와 유엔에 북한인권결의안 내용 강화를 촉구한 데 따른 답장성격이다.
EU는 매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을 주도하고 있다. 결의안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 연속으로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으나 지난해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UN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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