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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D+3]트럼프, '붉은 신기루' 작전 확산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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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펜실베니아·조지아·네바다 등 부정투표 이유로 개표중단 소송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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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한 개표를 멈추기 위해 부정 투표를 이유로 개표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이 5일 오후 10시 40분(한국 시각) 네바다주에서 “우편투표를 비롯해 부정투표 사례들이 확인됐다”며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선거본부 관계자들은 이날 네바다에서 무자격자가 투표를 하고, 투표권을 도둑맞는 등의 투표 부정 사태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개표중단 소송을 제기한 것은 미시간·펜실베니아·조지아에 이어 4번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바이든이 최근에 승리를 주장한 모든 주는 선거 및 투표 사기 혐의로 우리의 법적인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이라며 “증거는 충분하다. 언론을 지켜보라.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외쳤다.

하지만 이 글은 트위터 운영진에 의해 볼 수 없도록 곧바로 1차 차단 조치가 취해졌다. 트럼프 선거본부에서 여러 주를 상대로 다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법원의 우호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붉은 신기루’가 실체가 없는 신기루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트럼프가 소송을 제기한 경합 주는 다음과 같다.

◇펜실베니아

트럼프의 선거본부와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4일 저녁 주 항소법원에 개표 과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선거본부의 저스틴 클라크 매니저는 성명을 발표하고 펜실베니아에서 두 가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는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개표가 투명해질 때까지 개표를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화당 선거 참관단이 개표 과정을 관찰할 수 있게 보다 ‘용이한 접근’을 요구하는 것이다.

트럼프 선거본부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법적 해결이 선거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열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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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 법원 판사가 개표 참관단이 개표를 감시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며, 펜실베니아의 개표는 주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결정하면서 보다 용이한 접근을 요구하는 소송을 즉시 기각됐다.

한편 펜실베니아의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 캐시 바넷도 3일 연방법원에 필라델피아 외곽에 있는 몽고메리 카운티의 관리들이 우편 투표함을 불법적으로 취급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몽고메리 카운티는 3일 아침 93명의 투표인들이 잘못된 투표를 수정하는 일을 카운티 관리들이 도왔다고 밝혔다. 잘못된 투표는 서명이 없거나 투표지 밀봉 커버가 없는 등의 것이었다고 카운티 관계자는 덧붙였다. 어떠한 투표함도 개봉된 적이 없고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개표가 이루어졌다고 카운티는 밝혔다.

◇미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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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선거본부는 4일 발표한 성명에서 개표 과정을 ‘용이한 접근’이 가능할 때까지 개표를 중단해 달라고 미시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시간은 6일 오전 8시 30분(한국 시각) 현재 99%의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바이든 후보가 50.5%를 득표, 트럼프의 47.9%를 앞서고 있어 승리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미시간 법무장관 다나 네셀의 공보비서는 “미시간 선거가 투명하게 치러졌고, 양당 관계자 및 시민들에게 개표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접근권이 주어졌다. 개표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견고한 시스템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네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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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바다 대법원은 2일 저녁 트럼프 선거본부가 우편 투표 중단 및 클라크 카운티의 서명 인증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기각했다.

네바다 대법원이 3일 밤에 발표한 명령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트럼프 선거본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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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조지아 지부와 트럼프 선거본부는 선거 당일인 3일 오후 7시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는 주 법에 따라 개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개표 종사들에게 상기시키라고 판사에게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채텀 카운티의 선거 참관인이 늦게 도착한 투표함과 정시에 도착한 투표함을 함께 혼합했을 수도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제기됐다. 그러나 실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 지를 밝혀주는 증거는 없었는데, 트럼프 선거본부는 정시 이후에 도착한 투표함의 보전 신청을 주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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