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새누리당 당명 작명설'과 관련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89) 총회장에 대한 고소 사건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다.
6일 검찰과 신천지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올해 초 이 총회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불기소 처분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2월 말 이 총회장 새누리당 당명 작명설로 인해 당과 신천지 연계설이 세간에 나돌자 "새누리당의 당명을 본인이 지어줬다는 이만희의 거짓 발언은 그 자체로 새누리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낸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고소인 측 주장만으로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천지는 보도자료를 내 "(이 총회장이) 새누리당 당명을 지어줬다는 것은 신천지 탈퇴자 A씨의 근거 없는 주장이었다"며 "A씨가 제기한 2012년 2월 설교 녹화영상에 따르면 새누리당 당명을 지어줬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신천지 이만희 교주 검찰 고소키로' |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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