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0 (금)

이슈 2020 미국 대선

바이든, 예고된 '트럼프 지우기'…마스크착용·국방생산법 발령 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사실상 대통령 선거 승리를 확정지으면서 취임식 뒤 곧장 대통령 집행명령을 발령할 것으로 보인다.

8일(현지시간) 미국 동부 유력지 뉴욕타임즈는 바이든이 곧 집행명령을 발령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대통령 당선자들은 일반적으로 집행명령을 통해 선거공약 이행을 시작한다. 집행명령은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조치, 서면 약속을 의미한다.
이데일리

사진=로이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불복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어 바이든이 더 빨리 집행명령 발동에 나설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우선순위 조치로 꼽히는 것은 트럼프가 탈퇴 방침을 통보한 2015 유엔기후변화협약 탈퇴 취소를 유엔에 알리는 일이다. 트럼프는 임기 기간 기후 변화가 사기라며 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국가인 미국이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위한 기후협약에서 탈퇴한 것은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바이든은 충동적인 정책이 잦았던 트럼프 정부와의 단절을 공고히 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 탈퇴 취소를 통보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알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조치도 예상된다. 뉴욕타임즈는 국방생산법을 인용해 국가보급망 사령관을 임명하고 팬데믹 검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거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방역 물자 생산을 위한 국방생산법 동원을 공언하고도 물자 생산을 기업에 일임하는 등 초반 대응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정력 동원을 하지 않아 코로나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제의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바이든이 연방 관할 건물, 토지 안에서 무조건 마스크를 쓰도록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가 공식석상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과 관련해 일으킨 끊임없는 혼동을 종식시키는 차원에서다.

이밖에도 연방 공무원 노조 설립 허용, 이슬람권 국가 6개국에 대한 미국 입국비자 금지명령 무효화 등도 집행명령을 통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내년 1월 20일 취임식을 마친 뒤 오후에 백악관에서 입성한다. 뉴욕타임즈는 바이든이 백악관에 도착하면 곧장 이같은 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