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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남경찰, 가을 행락철 음주운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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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경남지방경찰청이 '가을 행락철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경남지방경찰청 전경. /창원=강보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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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음주감지기 활용·스팟식 음주단속 병행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주춤했던 외출, 여행 활동이 최근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을 행락철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9일 밝혔다.

경남경찰에 따르면 최근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시작한 9월 18일~10월 31일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07건에서 100건으로 전년 대비 6.5% 줄었고 사망자는 6명에서 3명으로 절반으로 줄었다. 또 부상자는 155건에서 140건으로 9.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야외활동과 모임 등이 잦아지면서 음주운전 가능성이 커져 올해 연말까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이번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차량을 단속하는 방법과 감지기를 사용하지 않고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 단속하는 '스팟식 음주단속' 방법을 병행키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전염병 감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처사이다. 또 감지 시간이 단축되고 감지 능력을 향상시킨 신형 비접촉 음주감지기 82대를 배부해 단속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한 잔의 술도 마시면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상시 단속하는 만큼 도민들도 음주운전 척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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