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 관련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과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진은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매경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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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 관련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과 구성을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부동산 이상 거래나 불법행위를 분석·감시하고 수사하기 위해 국세청,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금융·과세·범죄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진 의원 발의가 현실화되면 부동산매매업이나 분양대행업 등 부동산 관련 업종의 감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법안을 살펴보면 부동산을 특정 가격 이하 또는 이상으로 거래하도록 부동산 가격을 유도하는 행위, 부동산 등에 대해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을 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동일한 행위를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하면 처벌은 더 강화돼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접한 국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직장인 김 모씨(42)는 "부동산 교란 행위로 징역 3년까지 받을 수 있다는 데 놀랐다"며 "법 공부 제대로 안 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적절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과한 규제가 되레 문제 해결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사실상 개인 사찰기관 아닌가?(avan****)" "이렇게 개인정보를 감시해도 되는 건가?(tisu****)" "부동산 거래를 분석할 게 아니라 법이 어떻게 작용할지 사전에 점검하는 기관이 필요하다(bmk1****)"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감독원 형태로 만들어야 하는데 FIU 방식이라 아쉽다(rty1****)" 등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도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계좌추적은 권력남용이 될 수 있다"면서 "정상적인 거래도 조사 대상이 되면 정부가 국민을 신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또 "전 세계에서 부동산 감독기구를 둬서 시장을 상시로 감독하는 곳은 없다"며 "시장에서는 정상적으로 거래가 진행되는데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시장으로 돌리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 거래가 위축되면 경제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수요자들은 이미 고가 아파트를 거래할 때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감시 기구까지 들어서면 거래 위축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시장에서 빈발하는 시장교란 행위는 선량한 국민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제대로 적발하거나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규모와 주택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중요도를 생각한다면 자본시장보다 더 강력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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