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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외 381개 제조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부정하게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 제조·판매·수입업체는 기자재를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과기부 국립전파연구원이 2006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소재 BACL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381개 업체의 적합성 평가에 이용된 1천700건의 시험 성적서가 미국 BACL이 아니라 중국 소재 BACL에서 시험·발급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시험성적서는 국내 시험기관 지정 절차 또는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만 발급 권한을 갖습니다.
미국 BACL과 달리 중국 BACL은 이런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과기부에 따르면 중국 BACL은 미국 BACL의 관계사 혹은 계열사로 파악됩니다.
위조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중국 감시카메라 업체인 항저우 하이크비전(224건)이었고, 중국 드론업체 DJI(145건), 중국 네트워크 장비업체 화웨이(136건), 국내 주변기기업체 브리츠인터내셔널(64건) 등 순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23건을 위조해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전파법에 따라 시험성적서 위조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취소 및 기자재 수거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적합성평가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향후 1년간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을 수 없게 되고,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기 전까지 해당 기자재는 제조·수입·판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전파연구원은 오늘(10일)부터 청문 실시에 앞서 사전통지하고, 12월부터 381개 업체에 대해 차례로 청문할 계획입니다.
과기부 측은 통신장비의 경우 제조사(화웨이)가 자사 장비를 쓰는 이통사와 협의해 전파환경 보호를 전제로 대안을 선택하도록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신사가 해당 장비를 직접 수시검사하는 안도 거론됐습니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업체 제품의 전자파 유해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과기부는 중국 BACL이 발급한 시험성적서에 대해 미국 BACL로부터 진위나 효력을 검증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연합뉴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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