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호 변호사, 전 펜션업주 딱한 처지 알려 "고유정, 손해배상소송 지자 항소"
무기징역 선고받고 모습 드러낸 고유정 |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전남편 살인·시신 유기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가 있지만, 세상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고통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수호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는 지난 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번 사건 범인인 고유정의 범행 장소로 쓰여 억울한 피해를 본 펜션 업주의 딱한 처지를 알렸다.
손 변호사는 "고유정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의붓아들 살인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 결과"라며 "바로 그 펜션은 한 노부부가 노후 생활을 위해 은퇴자금을 쏟아부어 지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사건 의뢰를 받고 고유정을 상대로 이길 수는 있지만, 고유정 명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솔직히 설명해 드렸는데, 의뢰인은 너무 억울해서 일단 진행하고 싶다고 했다"며 "이렇게 제주도에서 재판이 열렸고 승소했지만, 결국 고유정 명의의 별다른 재산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억울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재판하고 있지만, 고유정은 재판에 나오지도 않는다"며 "이처럼 고유정 사건의 잘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도 있다. 용서받기 힘든 일을 저지른 자에게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답답하다"고 심정을 남겼다.
고유정은 이번 손해배상 1심 재판에서 패소하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은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살인 등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 형을 확정받았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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