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면담한 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의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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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의 형 이래진(55)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씨는 그동안 군·경의 제한적 정보공개 등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씨는 11일 “해양경찰과 국방부가 동생을 월북으로 판단한 정보를 유족에게 제한해 공개하고 있다.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독립기관인 인권위가 이 사건 관련해 어떤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당초 인권위에 진정을 넣으려 했다. 하지만 직권조사에 들어가면 조사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직권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30조에 따르면 인권위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 지난 7월 인권위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 진정’이 아닌 직권조사 요청 형식을 취한 것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면 피해자 주장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할 문제를 찾아 조사하고 권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 측은 인권위가 긴급구제 조치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피진정인 등에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참여▶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위 직권조사에 구속력·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조사 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인권위는 인권침해를 막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군경에 유족과의 자료 공유 등을 직권으로 권고할 수 있다”며 “북한의 인권침해도 마찬가지로 조사 및 긴급조치 권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태로 유족을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더라도 가능한 범위 내로 직권조사할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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