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 AFP=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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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유럽연합(EU)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는 아마존이 상거래 플랫폼이면서 동시에 판매사업자로 참여해 15만 유럽 판매사업자들과 이익이 충돌했고 이는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를 제기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집행위원회(EC) 부위원장은 아마존이 자사 사이트에서 취득한 경쟁사 정보를 자체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활용한 것은 EU 경쟁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예비 견해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은 EU의 반독점 정책을 총괄한다.
EC는 성명을 통해 "아마존이 경쟁사 정보를 이용해 제품 목록에서 가장 잘 팔리는 품목을 집중 공략했다"며 "결과적으로 아마존은 소매경쟁의 정상적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은 "아마존처럼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플랫폼들은 경쟁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3자 판매업자들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EU가 아마존과 협상할 여지는 있다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과거 막대한 벌금 부과에도 빅테크(대형 기술업체들)의 독점적 관행을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은 지적했다.
EU의 반독점 기소에 대해 아마존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마존 측은 “우리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유럽기업이 15만 개가 넘는다”면서 “이들은 매년 아마존 사이트를 통해 수 백 억 유로의 매출을 창출한다"고 밝혔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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