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88)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사진=김휘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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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88)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교회 자금을 횡령했는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오갔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이 사건 10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남희 전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이 총회장의 횡령 혐의를 주장했다.
검찰이 공개한 조서에 따르면 김씨는 "고성리 집(가평 평화의 궁전)을 짓는 과정에서 이만희가 지파장들에게 '집을 다 지으면 북한강에서 배를 띄우는 행사를 해야 한다. 지파마다 배를 한 대씩 사야 하니 돈을 내라'고 말했다"며 "이후 A지파장이 수표를 가져와 이만희에게 뱃값이라고 하면서 주는 것을 직접 봤다"고 진술했다.
이어 "이만희는 동성서행(해외순회 강연)을 가기 전에 지파장들을 만날 때마다 '매번 먼 길을 가니 너희가 노잣돈을 대라'고 했고, 그러면 지파장들이 돈을 가지고 왔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또 계좌를 추적한 결과 이 총회장에게 교회 자금이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금융자료도 증거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이 총회장이 요트값으로 1억3천만원, 해외순회 강연 경비로 1억8천만원의 교회 자금을 수표로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이 총회장의 변호인 B씨가 이 총회장 측근 등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피고인 측에서 김남희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오히려 김남희씨에 대한 신천지의 악의적 공격이 있었음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검찰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공소 사실을 보면 피고인이 절대적 지위를 갖고, (그의) 지시 한 마디에 따른 (신천지 신도들의) 일사분란, 복종 등을 강조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방역 당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협력하려고 했던 내용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 횡령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공소내용이 김남희 진술에 기초해 김남희 시각에 맞춰져 있다"며 "해당 자금이 교회재정에서 나온 것은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돈이 교회재정에서 나온 공식적인 자금이며 개인적으로 쓰면 안 된다고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열린다.
한편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도 교인명단,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신도 10만여명의 주민등록번호 정보 제출을 거부하는 등 자료를 누락시켰다.
또 개인 주거지 신축과정에서 52억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고,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승인받지 않고 교인을 동원해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위장단체 명의로 빌려 불법 행사를 진행한 혐의도 받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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