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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언제까지 비극이어지나" 만취 역주행 사고에 20대 배달원 다리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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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 사고' 이어 또…인천 만취車 역주행, 20대 배달원 다리 절단

윤창호법 시행 1년…음주운전 다시 증가 추세

전문가 "처벌 등 관련 정책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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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에 이어 인천에서 또 음주운전 차량에 배달원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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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최근 '을왕리 음주 사고'로 50대 치킨집 가장이 숨져 국민적 공분이 일은 데 이어 20대 오토바이 배달원이 음주 차량에 치여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등 혐의로 A(38)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4시25분께 인천시 서구 원창동 한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해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B(23) 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씨는 사고를 낸 뒤 150m가량 도주했다. 이후 차량 타이어가 고장 나 정차했고, 인근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 B 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음주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A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도 한밤중 치킨배달을 나간 50대 가장이 오토바이를 몰던 중 인천 중구 을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당시 C 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넘었다.


사고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6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기도 했다. 해당 청원에 대해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음주 운전자에 대한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면허취득 결격 기간을 강화하며 안전교육 개선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지난 2018년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은 윤창호(당시 22세) 씨 사고를 계기로 추진돼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아졌으며,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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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주춤했던 음주운전이 올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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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경각심이 커졌으나, 일부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강화된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8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627건으로, 지난해 전체 음주운전 사고 3787건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자의 비중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8개월 동안 운전면허가 취소된 13만654명 가운데 45.2%인 5만9102명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음주운전 시 현장에서 즉시 체포는 물론, 언론에 얼굴과 이름과 같은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등 처벌 수위가 높다.


미국도 주별로 다양한 음주운전 처벌 정책이 마련돼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초과가 과다할 경우(0.15~0.20%) 징역형, 벌금, 교육시간 연장 등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자는 음주운전 시 시동을 걸지 못하게 하는 시동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를 부착해야 한다. 오하이오와 미네소타 주 등에서는 음주운전자의 자동차 번호판 색과 디자인을 표준과 다르게 구별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자 처벌 수위가 선진국 대비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손애리 삼육대 보건관리학과 교수는 최근 '글로벌 음주정책 트렌드 및 WHO SAFER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외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처벌규정은 매우 약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 교수는 음주운전 근절 방안에 대해 "처벌 등 관련 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앞선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를 조사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사고 유발 요인과 달리 중독성 탓에 단기적 처벌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심리치료나 시동잠금장치 의무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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