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1년을 구형했습니다.
양진호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1년 넘게 수감생활을 하며 많이 반성했다'고 말하고 '이번 일로 갑질의 대명사가 되어 얼굴을 못 들게 됐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상습폭행과 감금,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회장은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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