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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이만희 보석 석방…신도 100명 대기 속 휠체어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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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법원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2일 이 총회장의 보석신청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인용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석허가 사유를 설명했다.

    또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왔고,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이날 오후 5시 40분께 경기도 수원시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차를 타고 귀가했다.

    그는 구치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구치소 정문으로 나왔으며, 아무 말 없이 미리 도착해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수원구치소 주변에서는 신도 100여명이 우산을 들고 이 총회장의 석방을 기다렸다. 이 총회장이 구치소에서 나오자 신도들은 "총회장님 나오셨다"라고 말하는 등 들뜬 모습이었다.

    신천지 측은 법원의 보석허가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고, 걱정해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다"라며 "신천지 교회는 이 총회장의 보석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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