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틱톡의 새 주인 찾기

흐지부지된 트럼프의 '틱톡 금지령'…'강제매각' 가능성 낮아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미국 사용자 반발·법원 제동·트럼프 대선 패배에 추진력 상실

연합뉴스

틱톡 사용금지 추진한 트럼프 대통령(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전례가 없던 조치로 세계 정보통신(IT) 업계의 이목을 끌던 미국 정부의 '틱톡 금지령'이 결국 흐지부지될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는 12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바이트댄스(즈제탸오둥<字節跳動>)가 운영하는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 금지 행정 명령 집행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연기'라고 표현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패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미국 정부의 틱톡 사용 금지령이 사실상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1억명에 달하는 미국 사용자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면서 틱톡 사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시한을 정해 바이트댄스에 틱톡 사업을 미국 회사에 팔라고 압박을 가했다.

미국 내 사업권을 볼모로 회사를 미국 회사에 넘기도록 '강제 매각'을 유도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오는 10월 27일부터 자국에서 틱톡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하고 대선 후인 11월 12일에는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런 압박에 직면해 바이트댄스는 실제로 오라클, 월마트와 틱톡 지분을 넘기는 협상을 상당 부분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전례를 찾기 어려운 특정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틱톡 강제 매각 구상은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우선 미국 법원은 틱톡 다운로드 금지 명령부터 막았다.

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지난 9월 27일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미국 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이 중단되도록 했다.

이어 10월 30일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연방지방법원은 오는 11월 12일부터 적용되려던 틱톡 금지령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이 법원의 웬디 비틀스톤 판사는 틱톡에서 활동하는 미국 크리에이터들이 낸 소송에서 "전 세계 7억명이 사용하는 표현 활동의 플랫폼을 미국 내에서 금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중국 때리기'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인 틱톡 금지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앞세운 자국의 일부 사용자들의 반발과 법원에 견제에 가로막힌 셈이 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강제 매각'의 동력은 거의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대중 고율 관세 부과나 화웨이(華爲) 등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제재는 미국 사회에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의 일환이라는 일정한 공감대가 있었다.

하지만 미국에서만 사용자가 1억명에 달하는 거대 소셜미디어 틱톡 사용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미국의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지나친 조치라는 시각이 미국 내부에서조차 제법 존재했다.

반대로 바이트댄스의 입장에서는 이제 '강제 매각' 가능성이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급성장하는 틱톡 사업을 미국 기업에 넘길 이유가 사라졌다.

이에 따라 월마트-오라클과 진행 중이던 지분 매각 협상도 무산되거나 설사 일부 지분 매각이 이뤄져도 바이트댄스가 계속 틱톡의 지배주주로 남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던 틱톡 강제 매각 무산에는 중국 정부도 일정한 역할을 했다.

미국 정부의 강력한 압박으로 틱톡 강제 매각 협상이 급물살을 타자 중국 정부는 지난 8월 말 갑작스럽게 기술 수출 통제 규정을 수정해 당시 거의 성사 단계에 갔던 바이트댄스와 MS 간의 틱톡 매각 협상을 사실상 엎어버렸다.

이후 틱톡 협상은 오라클과 '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한 사실상의 구조조정 협상으로 바뀌었는데 결과적으로 중국 정부가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해 시간 끌기에 나섬으로써 틱톡이 미국 기업에 넘어가는 것을 막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ch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