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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재수사해달라는 항고장이 접수돼 서울고검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항고장 접수에 따라 추 장관 아들 서 모 씨에 관한 수사기록을 서울고검에 송부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월 서 씨의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 씨, 전직 보좌관 A 씨, 부대 지역대장 B 씨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 서울동부지검에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는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 자료와 증거 등을 바탕으로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서울동부지검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볼 경우 항고를 기각, 재수사가 적절치 않다고 결론 내릴 수도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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