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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코로나 확산에 음주운전한 인천교육청 교직원들, 줄줄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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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0월 음주운전으로 11명 징계

9명 교사·2명 행정공무원 포함

이데일리

인천시교육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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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지역 교직원들이 올해 코로나19 확산 와중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줄줄이 징계를 받았다.

13일 김강래(미추홀구4)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직원 징계 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1~10월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인천지역 교직원은 11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9명이 교사이고 나머지 2명은 행정공무원이다.

일부 교사는 인천교육청에서 파견 근무를 하다가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인천교육청은 올 초부터 코로나19 확산 문제로 교직원들에게 모임 참석 자제를 권고하며 방역활동에 집중했지만 일부 교직원이 술자리에 음주운전까지 벌여 기강 해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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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래(왼쪽) 인천시의원이 13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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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래 시의원은 이날 인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파견 교사까지 음주운전을 할 정도로 공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며 “교육청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장우삼 인천교육청 부교육감은 “음주운전 직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계하고 있다”며 “사안마다 엄중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 음주운전 징계 기준은 최초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면 정직이나 감봉을 내리고 0.08% 이상이면 강등이나 정직으로 징계한다. 음주운전 2회째 적발 시에는 파면이나 강등 조치를 하고 3회째는 파면이나 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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