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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르완다 외교관, 면허취소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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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르완대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지난해 7월에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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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상태에서 또 음주 운전을 해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형사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면책특권을 지난 주한 외교관이기 때문이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4일 오전 3시께 주한 르완다 대사관 소속 외교관 A씨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관악구 신림동 도로에서 외국인 남성이 모는 차량이 비틀대며 가다 서다 반복한다는 시민 접수로 경찰이 출동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A씨는 경찰에 연행된 뒤 르완다 대사관 소속 외교관임을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A씨 혐의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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