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블 터치스크린이 적용된 스마트폰 예시 자료. 특허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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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롤러블 터치스크린에 관한 특허출원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롤러블 터치스크린은 두루마리처럼 돌돌감거나 펼칠 수 있는 형태의 화면으로 손 또는 펜으로 접촉해 기기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입력장치를 말한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2년~2019년 롤러블 터치스크린에 관한 특허는 총 153건 출원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3건에서 2013년 6건, 2014년 3건 등으로 출원건수가 미미했다. 하지만 2015년에는 15건, 2016년 20건, 2017년 22건, 2018년 29건 등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총 35건이 출원되는 등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세부 기술 분야별로는 터치 적극, 센싱 방법 및 구조 등 터치 감지센서에 관한 특허출원이 58건(38%)으로 가장 많고 터치 데이터의 노이즈 제거, 보정 등 처리에 관한 출원 39건(25%), 인터페이스에 관한 출원 26건(17%), 하우징에 관한 출원 15건(10%), 터치층 보호에 관한 출원 9건(6%), 터치기판 소재에 관한 출원 6건(4%) 등이 뒤를 이었다.
출원인별 현황에선 대기업이 전체의 76%, 중소기업이 12%, 대학 연구기관이 4.5%, 개인이 4.5%, 외국기업이 3% 순으로 출원건수가 많았다.
특허청은 롤러블 스마트폰 춫ㄹ시를 앞둔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 대기업이 롤러블 터치스크린 기술의 연구개발에 집중하면서 해당 분야의 특허출원을 대기업이 주도하는 양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출원주체별 다출원 현황에선 삼성디스플레이 38건, 엘지전자 37건, 삼성전자 20건, 엘지디스플레이 17건 등이 상위 4위권에 포진했다.
특허청 박제현 컴퓨터심사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워진 것은 맞지만 롤러블 터치스크린은 신규 시장을 형성, 업계 내 특허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인다”며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할 때 국내 기업은 이 분야 지식재산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롤러블 터치스크린 관련 기술에 대한 주도권을 더욱 견고하게 다져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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