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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30일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선고, 문자메시지로 방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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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1년 6개월 구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가 비대면 방식으로 방청권 신청을 받기로 했다.

광주지법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모바일 문자메시지(☎ 1800-3251)로 방청권 응모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추첨을 통해 일반방청석 30석을 배정한 뒤 26일 오후 6시 개별 문자메시지로 당사자에게 당첨 여부를 통보한다.

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1회만 발송해야 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단말기 번호와 응모자의 번호가 일치해야 한다.

1인이 중복 응모하거나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의 명의로 응모해 중복 당첨된 사실이 확인되면 무효 처리된다.

방청권 수령은 재판 당일인 오는 30일 오후 1시 10분부터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 입구에서 가능하며 당첨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휴대전화 메시지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취재진과 피해자 가족, 피고인 가족 등을 위한 우선배정석 43석과 일반방청석 30석으로 방청 규모를 제한했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지만 2단계로 격상돼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될 경우 일반 방청객 30명은 법원 내 204호 중계법정에서 화상으로 재판 상황을 방청하게 된다.

법원은 방청객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재판 전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하거나 사전에 일시와 장소를 정해 방청권을 추첨해왔다.

앞서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 재판 역시 질서유지 등을 위해 모바일로 방청권 신청을 받았다.

연합뉴스

[그래픽] 전두환 회고록 출간부터 검찰 구형까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재판이 5일 마무리된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결심 공판을 연다.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전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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