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대선과 한국에의 시사점 좌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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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국 대선 이후 처음 만난 양국 경제계가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가 개정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18일 이틀간 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제32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한미통상관계 심화와 경제성장·혁신'을 주제로 화상 합동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한미통상현안 해소 방안 △한국판 뉴딜·디지털 이코노미 등 코로나19 시대 위기극복 협력과제 △한미동맹 심화와 한미관계의 발전적 미래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경제인 회의는 미 대선 이후 최초로 의미를 더했다. 변재일 한미의회외교포럼 회장,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윤태식 기재부 차관보(국제경제관리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차관·대북특별대표, 코델 헐 미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 대행 등 양국 의회 및 정부 주요 인사와 삼성, 현대차, SK, 대한항공, 아마존, 3M 등 한미 주요 기업에서 대거 참석했다.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인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양국이 유례없는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양국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한국전쟁 이후 지난 70년간 더욱 굳건해져 온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양국이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갈 긴밀한 경제협력이 가능했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국 참석자들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무역구제 조치가 자유로운 국제통상질서를 저해하고 한미경제동맹을 위협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에서 도입 논의가 이뤄지는 집단소송법과 관련해 기업 경영·투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측은 우려를 표시하고, 미국 측도 집단소송제 도입의 문제점 등 경험을 공유했다. 한미 양측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 마련을 위해 계속적으로 협력해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출국 전 사전검사 및 역학조사의 통합적인 운영을 통해 기업인의 국제이동 후 자가 격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코로나 대응전략 모색을 양국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경제인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32차 한미재계회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미 대선 이후 처음으로 열린 경제인 회의인 만큼 양국 정부와 경제인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232조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미국 경제계 지지를 이끌어 내는 등 특별한 성과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232조 개정을 포함한 대미통상현안의 해소를 위해 전경련은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와도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미국의 신정부 출범후 빠른 시일내에 한국 경제사절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날인 18일 회의에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한미산업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윤 차관보가 '한국판 뉴딜'과 글로벌 기업의 비지니스 기회에 대해 소개한다. 미국 기업들은 한국판 뉴딜이 한국 경제회복 및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공감한 바 있다. 또한 최근 경제계 화두가 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해서도 한국의 SK와 미국의 3M이 각각 경험을 공유한다.
한미재계회의 6대 위원장으로서 지난 6년간 재임했던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공로패 전달식도 열린다. 허 위원장이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며 고 조양호 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양국 경제협력 강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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