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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증평·음성군 공무원 3개월·1개월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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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충북 지자체 공무원 2명이 잇따라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연합뉴스TV 제공]



1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도 인사위원회에서 음주운전을 한 증평군 소속 8급 공무원 A씨, 음성군 소속 7급 공무원 B씨에게 각각 정직 3개월과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8월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 인사위에 회부됐다.

B씨는 지난 9월 음주운전을 하고, 도로변에 차를 세운 채 잠이 들었다가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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