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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공모주 개인 물량 대폭 확대.. 일반 청약 50% '균등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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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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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다음달부터 기업공개(IPO)시 일반 청약자에게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 중 최대 5%가 배정된다. 또 IPO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 중 절반 이상은 일정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청약자에게 돌아간다. 내년부터는 하이일드펀드 우선 배정 물량의 감축분 5%도 추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IPO 공모주 일반 청약자 참여기회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행 우리사주조합에 유가증권시장은 20%, 코스닥시장은 20%이내에서 공모주가 우선 배정했다. 이로 인해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미달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미달 물량은 기관투자자에게 돌아갔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사주조합의 평균 배정물량은 유가증권시장 11%, 코스닥시장 5% 수준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에 대해 최대 5%까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다. 주관사는 우리사주조합 미달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발행기업과 협의해 일반 청약자 배정물량을 결정하면 된다. 미달 물량이 5% 미만인 경우 미달 물량 전부가 대상이다. 이들 방식은 12월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건부터 적용된다.

올해말 일몰되는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우선 배정 물량은 10%에서 5%로 축소된다. 코스닥벤처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의 일몰기간이 2023년 까지인 점을 감안, 3년 간은 유지하되 감축 물량 5%는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키로 했다. 내년 1월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건부터 적용된다.

일반 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방식'을 도입해 배정된다.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가 대상이다. 주관사가 예상 청약경쟁률, 예상 공모가, 해당 기업의 특성 등을 감안, 자율적·창의적으로 배정 방식을 마련하면 된다.

현재 금융투자협회 규정상 공모물량 중 일반청약자에게 20% 이상이 배정되며, 구체적인 배정방식은 주관회사가 결정하고 있다.

균등방식이 적용되는 물량을 제외한 물량은 기존 처럼 청약증거금 기준으로 비례방식이 적용·배정된다. 다만, 청약 접수결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미달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방식의 배정 비율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균등(비례)방식의 수요가 미달하고, 비례(균등)방식의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경우 미달분을 다른 방식의 물량으로 이전 가능하는 얘기다.

복수 주관사(인수기관)가 존재하는 IPO의 경우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 청약하는 행위 제한키로 하고, 별도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증권사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청약의 배정물량·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청약 광고에는 복수 배정방식이 적용되며, 각 방식에 따른 배정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투자위험 등의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주식시장에서 개인의 직접투자가 확대되면서 IPO과정에서도 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IPO 시장에서 기관투자자 참여와 주관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일반 청약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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