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주 덕진구 송천동 ‘에코시티더샵2차’ 전용면적 117.9㎡(45평) 아파트가 이달 3일 11억원에 거래됐다. 7월14일 같은 면적 아파트가 7억1500만원에 거래됐던 단지였다. 그 직후 이른바 ‘임대차3법’이 시행됐다. 그리고 불과 3개월여만에 3억8500만원(54%)이 오른 것이다. 이번 거래만 특별한 게 아니다. 시장에 나온 같은 면적 아파트들도 모두 호가(呼價)가 11억원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거래를 ‘전주 시내 역대 40평대 최고가 거래’라고 추정한다. 적어도 2016~2019년에는 이런 가격이 단 한차례도 기록된 적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이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9년 전북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는 전주 효자동 3가의 현대 아이파크 전용면적 216㎡(82평)으로, 10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두 번째로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아파트 역시 같은 단지의 전용면적 142㎡(56평)가 8억5500만원이었다.
‘규제가 부른 폭등’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임대차3법이 큰 역할을 했다. 지역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 시세가 급등하자 세입자들 사이에서 ‘더 오르기 전에 사자’는 심리가 번지는가 싶더니, 하루가 멀다하고 수천만원씩 오르더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집값이 규제된 서울 등에서 온 원정 투자자도 원인인 것 같다. 집값이 미친 것 같다”고 했다.
박원갑 KB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저금리로 갈곳잃은 자금이 오를 만한 곳을 찾아 다니면서 지방 주택가격도 돌아가며 급등하는 양상”이라며 “지방의 경우 수도권보다 수요를 받쳐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장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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