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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보선기획단 "서울·부산시장 후보, 다주택·음주운전·성범죄 엄격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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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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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기획단이 12월 첫주까지 시민 등 외부인이 위원장을 맡는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검증위는 다주택 보유·음주운전 등 범죄 여부 등을 엄격히 살필 예정이다.


김한규 민주당 재보선기획단 대변인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재보선기획단 2차 회의 브리핑을 통해 "12월 첫주까지 검증위 구성을 완료하고 즉각 돌입할수 있도록 당 사무처와 협력해 제반사항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선 검증위 구성과 후보자 검증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시민 눈높이에서 검증이 이뤄질수 있도록 검증위 구성시 청년 비율과 시민을 대변할수 있는 상징적인 후보를 지도부에 건의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장은 검증위가 누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일것"이라며 "외부인사는 위원장급으로, 외부 시민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향후 재보선기획단·검증위 활동에 대해 "살인, 강도, 강력범죄, 윤창호법 시행이후 음주운전 뺑소니,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투기성 다주택자 예외없이 부적격 기준 적용해 엄격한 후보자 검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주택 보유자 여부 검증 기준에 대해선 "(가족 거주 등) 예외를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 기준은 논의해봐야될 것"이라며 "당 유관기관과 구체적으로 더 논의할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실거주용 1주택 보유'를 후보자 자격기준으로 하고 다주택 후보자 공천시에는 2년안에 1채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


김 대변인은 아동학대, 성범죄, 가정폭력의 경우 형사 처벌된 경우만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기소 유예를 포함해서 형사처벌인 경우는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기존 당헌당규상에는 선거일로부터 총 3회 10년 이내 2회 이내 경우가 부적격이었는데 윤창호법 시행 이후로 기준으로 적용, 1회만으로도 원천 배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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