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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20대…11시간 만에 경찰 출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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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불에 탄 차량
[인천 송도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화재 추돌사고를 낸 뒤 달아난 20대 운전자가 11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4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투싼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변에 주차된 승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불이 나 엔진룸 등이 모두 탔으며 투싼 차량과 주변에 있던 1t 트럭도 일부 소실돼 2천75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사고 발생 11시간 만인 이날 오전 11시께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0.08%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수치를 토대로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이후 11시간이 지났음에도 음주 수치가 감지됐다"며 "1차례 조사를 마친 뒤 일단 A씨를 귀가시켰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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