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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주목받는 블록체인 기술

    가상자산 거래소 ‘반색’…특금법에 대형사 쏠림 심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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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급등에 거래량↑…빗썸, 3분기만에 지난해 실적 넘어서

    특금법 대비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등 구축한 대형 거래소에 몰려ISMS 인증 기준도 강화…"중소형 거래소에는 부담될 수 있어"

    이데일리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비트코인 급등과 탈중앙화 금융서비스(디파이) 열풍에 대형 거래소를 중심으로 국내 가상자산 업계가 신바람을 내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이익도 개선되고 있어서다. 다만 내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으로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취득에 유리한 대형 거래소만 살아남아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사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의 3분기 누적 매출액은 1494억원, 당기순이익 837억원을 기록해 이미 지난해 연간 전체 매출액(1447억원)과 당기순이익(131억원)을 넘어섰다. 당기순이익의 경우 6배를 훌쩍 넘어서는 수치다.

    이는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페이팔과 JP모건의 가상자산 도입 이슈 등으로 거래량이 대폭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가상자산 분석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기준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량은 5억1212만달러로 글로벌 거래소 중 4위에, 빗썸은 3억5431만달러로 5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거래량 그래프를 봐도 두 거래소 모두 가파른 우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돼 거래량 등 주요 지표가 글로벌 거래소 중에서도 눈에 띄고 있다”며 “그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던 대형 거래소들이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아 거래가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코인마켓캡의 19일 오후 거래량 순위.(자료=코인마켓캡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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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금법 시행에 대비해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은 이미 자금세탁방지 등 준법감시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플라이빗은 위험기반접근법(RBA)을 적용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도입 및 이상거래탐지(FDS)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빗코도 지난 4월 다우존스 워치리스트를 도입하는 등 거래소들의 AML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대형 거래소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내년 9월 이전에 특금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 수리를 받아야만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허가를 받는 업체가 10군데도 안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특화된 ISMS 인증 심사체계가 구축돼 새로 56개의 점검항목이 추가된 점도 중소형 거래소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기존 인증의 점검항목을 세부화하고 핵심 요건인 가상자산 월렛(지갑) 등의 용어를 명확히 구분해 점검항목을 추가했다. KISA 측은 기존 인증을 준비하던 업체들이라면 이미 적용하고 있을 내용이라 인증 심사를 진행하면서 유연하게 추가 항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7개 업체가 이미 ISMS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대형 거래소는 새 기준에 맞춰 준비하는 것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강화된 ISMS는 기존 인증에 금융권에 적용됐던 기준을 추가한 정도로 보인다”며 “다만 중소형 거래소는 인적으로나, 물적으로나 부적한 점이 많아 아무래도 인증 획득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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