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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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을 간소화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해당 개정안은 설문형 등급분류 시스템 적용을 통해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스템등급분류자 의무 부과,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유통시 형사처벌 및 시정 명령 이행 의무 부여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국내 심의 행정 절차가 해외에 비해 복잡해 실제 등급 분류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었다. 이 때문에 개발자는 물론 이용자들도 불편을 겪었다.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 후 세부 시스템·사후관리 제도를 마련해 내년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의원은 "제도의 허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면서 "게임과 e스포츠 진흥 및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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