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설문형 등급분류제도 적용 예정
세부 시스템 마련 후 1년 뒤 시행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월 5일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을 국제 추세에 맞춰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초, 소위 ‘스팀사태’로 불리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스팀 게임 차단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6월 3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스팀에서 게임을 판매하는 해외 게임사들에게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새 방법을 전달했는데, 소통 오류로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규제한다’는 오보가 퍼져 논란이 커졌다. 하지만 이전부터 있었던 심의받지 않은 게임이 법률상 불법 게임물로 해석된다는 지적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스팀사태이후 현행 게임 등급분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임개발자 및 이용자들의 여론이 커진 것이다.
이는 국내 심의 행정 절차가 해외에 비해 복잡하여 실제 등급 분류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길어, 개발자는 물론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국내서 제공되는 모든 게임물은 반드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현행 게임법과 자체등급분류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이 의원은 이에따라 설문형 등급분류 시스템 적용을 통해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시스템등급분류자 의무 부과,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유통시 형사처벌 및 시정 명령 이행 의무 부여와 같은 안전장치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되며, 공포 후 세부 시스템 및 사후관리 제도를 마련하여 내년 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 등급분류 시스템을 개선하게 되어 기쁘다. 시행되기까지 1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제도의 허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 앞으로도 게임 및 이스포츠 진흥 및 정책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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