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KT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성태(가운데)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20일) 내려진다. /이동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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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각각 무죄·집행유예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의 KT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현범 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이사에 대한 2심 판단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30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의원과 이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이 전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불발시켜주는 대가로, 그해 딸 김모 씨를 KT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지난해 5월, 이 전 회장도 김 전 의원의 딸을 비롯해 2012년 상·하반기 공채에서 모두 11명을 부정 채용해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지시로 부정 채용에 가담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모 전 인재경영실장, 김 전 인사담당 상무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원의 뇌물수수 사건과 이 전 회장 등의 KT 부정 채용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은 따로 진행됐다.
김 전 의원과 이 전 회장은 각자의 재판에서 부정 채용을 청탁하거나, 청탁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서 전 사장과 김 전 실장 등 전직 KT 임원들은 '이 전 회장이 부정 채용을 지시했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법정에서 증언했다.
지난 1월 김 전 의원의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채용상 특혜 제공은 인정되지만, 뇌물을 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가는 있지만, 청탁은 없었다'라는 셈이다.
애초 검찰은 2011년 김 전 의원이 이 전 회장을 만나 딸이 KT 스포츠단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실을 말하며 '우리 딸 체대 나왔다',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데 잘 부탁한다' 등의 말을 했다는 서 전 사장의 진술을 핵심 근거로 두 사람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의 진술과 달리 카드 거래명세 등을 볼 때 김 전 의원과 이 전 회장은 2009년 만났고, 당시 김 전 의원의 딸은 대학생이라 채용 청탁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봤다.
반면, 이 전 회장을 비롯한 전 KT 임원들은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 전 회장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서 전 사장과 김 전 실장은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의 경우 범행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범행 과정에서도 채용 적격성 의견을 가감 없이 보고하는 등 공정한 채용을 위해 노력한 점이 참작돼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 등과 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은 김 전 의원과 이 전 회장 등의 사건을 함께 심리해왔다. 김 전 의원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변변치 않은 아버지 때문에 딸의 노력과 삶이 부정당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회장 역시 "제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들만 결정했을 뿐 그에 벗어난 것은 밀어붙이지 않았다"며 부정 채용을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의원과 이 전 회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현범 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이사의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이동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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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유석동 이관형 부장판사)는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현범 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이사의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조 전 대표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의 납품업체로부터 물품 공급을 대가로 지난 2008년 4월~2018년 6월 6억 1500만 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배임수재, 금융실명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시설 관리를 하는 업체로부터 8600만 원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된 조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 지난 3월부터는 법원의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대표의 1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4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6억 15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조 전 대표는 법원의 유죄 선고로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다만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COO) 직은 유지 중이다.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봤던 검찰은 항소했고, 조 대표 역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7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조 전 대표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조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욕심으로 물의를 일으켜 굉장히 송구하다"며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로 하고 사회 구성원, 경영진으로서 도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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