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30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부정채용을 지시해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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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정을 감시·통제하고 국정감사 증인 채택여부에 관한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뇌물로 수수했다"며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고 중진 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지위·책임 등을 고려하면 용납할 수 없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약 8년 전의 것으로 당시에는 자녀 부정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 않았다"며 "여러 제반사정과 이른바 채용비리 사건에서 그동안 법원이 처벌했던 죄명이나 형량 등을 감안해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으로 KT의 평등하고 투명한 채용 시스템이 붕괴됐고 공정한 채용의 기회가 부여될 것이라고 믿었던 지원자들에게 좌절감을 줬다"며 "사회의 신뢰를 훼손시켜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나 KT가 사기업으로서 채용 절차에서 공기업 등과 구별되는 재량권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이 전 회장이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개인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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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당시 이석채 전 회장 증인채택 건은 환노위의 핵심 이슈가 아니었다"며 "날조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항소심에서 이런 결과를 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즉각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의원의 딸이 다른 지원자에 비해 특혜를 받아 취업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청탁이 오갔다는 서 전 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김 전 의원과 이 전 회장의 뇌물수수·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은 부정 채용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초기에는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다시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이 사건의 핵심은 서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 여부인데 그의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근무하다 이듬해 KT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당시 김 전 의원의 딸은 공채 서류접수 마감 한 달 후 입사지원서를 이메일로 제출하고, 인적성검사 등에서 불합격을 받았으나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딸의 취업을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 무산을 도왔다고 보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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