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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KT 특혜 채용 의혹

김성태, 2심서 유죄…"딸 채용 뇌물받은 것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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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출처-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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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KT에 부정채용 시킨 의혹을 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를 선고했던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오늘(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석채 전 KT 회장도 1심에선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였지만 항소심에선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당시 이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주는 대가로 딸의 채용을 뇌물로 받은 혐의입니다.

1심 재판부는 특혜는 맞지만 뇌물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뇌물수수를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여부에 관한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매우 부정한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KT 회장에 대해선 업무방해죄와 뇌물공여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 KT의 평등하고 투명한 채용 시스템이 붕괴됐고, 공정한 채용의 기회가 부여될 것이라 믿었던 지원자들에게 좌절감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KT 채용 관계자 2명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1명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KT 자회사 계약직으로 일하다 2012년 KT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에 합격했습니다.

입사지원서를 접수하지 않았고, 인성검사도 불합격이었지만 면접에 응시한 후 최종합격해 특혜 의혹을 받았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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