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7 (일)

    '딸 KT 부정 채용' 김성태 항소심서 집유…무죄 뒤집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딸을 KT에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오늘(2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증인 채택에 대한 김 전 의원의 직무와 딸의 채용 기회 제공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 [기사 모아보기] 美 바이든 시대
    ▶ 인-잇 이벤트 참여하고 선물 받아가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