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서 수억 원 뒷돈 받은 혐의 등 받아
法 "탄원서 많이 제출, 사건과 직접 연관 없어"
"제반사정 고려…1심 형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횡령 등 금액 전부 반환" 사정 참작 집유 선고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러 대표.(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20일 배임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1500만 원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조 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과 납품업체 대표 이모 씨도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조 사장에 대한 상당히 많은 양의 탄원서가 제출됐지만,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지위·관계와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7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사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1500만 원을 구형했다.
조 사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 거래 유지 등 대가로 6억1500만 원을 수수하고,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 계열사 자금 2억6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열사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숨길 목적으로 유흥주점 종업원의 부친 등 명의로 차명 계좌를 이용해 이를 숨긴 혐의도 받는다.
조 부회장은 친누나가 미국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1억여 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1심은 조 사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혁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배임 수재 및 횡령 금액 전부를 반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 사장은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로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2018년 대표에 선임됐다. 지난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씨와 결혼해 이 전 대통령의 사위가 됐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