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한주형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 탄핵까지 추진하기로 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본격화했다. 동시에 국민의힘이 강력 반대해온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총공세도 재개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며 꺼낸 사유는 그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한다고 생각한다"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는 감사의 키 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등 발언으로 야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관저 이전 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김 여사와 연관돼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최 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1월 감사원 최초로 내부 출신 원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유임됐고 전임 정부를 겨냥한 감사를 집중 진행해 야당에는 '눈엣가시' 같은 인물로 여겨지는 분위기였다.
민주당의 최 원장 탄핵 추진을 두고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며 "민주당에서 어떤 사유를 대더라도 명백한 보복성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벌인 집값 통계 조작, 국가채무 비율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등 중대한 비위를 원칙에 따라 감사했기 때문"이라며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 핵심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미사일 관련 기밀을 중국 대사관과 시민단체에 유출한 정황이 감사원에 의해 드러났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규칙 개정안과 동행명령 발부 범위 확대를 비롯한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추천권을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권에 분배하겠다는 것이다. 나머지 5명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1명씩 추천하고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한다. 규칙 개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어 본회의 통과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규칙 개정을 시작으로 다음달 10일 김 여사 특검 재표결까지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또 국정감사 동행명령장 발급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의결 범위를 기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 심사와 청문회'로 확대하고 불응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예산 심사권을 야당이 틀어쥐겠다는 전략도 실행에 옮겼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까지 국회가 합의하지 못할 때는 정부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이날 가결했다. 현행법상 법정 시한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예산안 늑장 처리를 막기 위해 2014년 여야가 합의했던 '국회 선진화법'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다.
다만 이 법안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이 개정안이 국회 선진화법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배한다며 법안 처리에 강력 반대하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국가예산발목잡기법은 국가 예산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국정 운영을 방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연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재의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겠다"며 해당 법안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농업 4법도 야권 단독으로 처리했다. 역시 정부가 예산 낭비와 시장 기능 마비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해온 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 4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4건의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끝나고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은 저희들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며 "상설 특검은 규칙이기 때문에 권한쟁의 및 헌법 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 홍혜진 기자 / 문지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