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향후 14일 동안 제2구역(Area II)으로 또는 해당 구역 내 이동이 제한된다. 제2구역은 서울·인천·성남 등 수도권 지역이다.
다만,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공무상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개인은 제외될 수 있다.
주한미군은 또 이날 오후 6시부로 30일간 한국 전역에서 체온 측정과 방역 등과 관련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우나와 목욕탕, 체육관, 운동 시설, 인터넷 카페에 대한 출입을 금지한다고 전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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