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박사방' 성착취물 유포 전직 승려에 징역 8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승려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3일) 오전 수원지법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선고 전 마지막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32살 전직 승려 A씨에게 징역 8년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최후진술을 한 A씨는 종교인으로서 본분을 잊은 자신이 더욱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음란물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면서 8천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이 유포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사들인 뒤, 50여 차례에 걸쳐 150여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가 소유한 성 착취물은 총 1천260건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네이버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