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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승려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3일) 오전 수원지법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선고 전 마지막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32살 전직 승려 A씨에게 징역 8년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최후진술을 한 A씨는 종교인으로서 본분을 잊은 자신이 더욱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음란물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면서 8천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이 유포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사들인 뒤, 50여 차례에 걸쳐 150여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가 소유한 성 착취물은 총 1천260건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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