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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前 집주인이 까나리액젓 뿌려" 울산 집값 폭등속 황당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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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 커뮤니티에 지난 20일 글 올라와

중앙일보

울산의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액젓 테러 글. 사진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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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울산에서는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집값을 올려달라는 매도자 요청을 거절하자 매도자가 집 곳곳에 액젓을 뿌려놨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매도자인 A씨는 “현재 언론 보도에 매수자 측의 일방적인 의견만 반영돼 있다”며 “이 사건은 매수자의 자작극이다”라는 반론을 제기했다.



매도자 “액젓 테러, 매수자의 일방적 주장”



A씨는 “아파트 계약 파기를 못 해 집에 까나리 액젓 뿌리고 도망갔다는 건 매수자의 일방적 주장이다”며 “오히려 매수자는 사소한 하자를 지적하면서 신축 아파트 분양 수준의 컨디션을 원했고, 그것에 대한 수리비와 추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이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며 “이러한 수사 결과를 통지받기 전에 경찰의 대질신문 요청이 있었는데, 나는 응했으나 매수자는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매수자가 수사 결과에 이의 신청을 할 경우 무고죄로 고소할 의사도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은 두 달 전 울산 혁신도시 한 아파트를 계약했다는 B씨가 인터넷 카페에 ‘배액배상, 계약파기 못 해서 집에 까나리 액젓 뿌리고 도망간 매도자’라는 제목의 글을 지난 20일 올리면서 시작됐다.

B씨는 글에서 “집값이 올라서 배 아픈 매도자가 계약파기를 못 하니까 잔금 치르는 날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도망치듯 이사해버렸다”며 “신발장과 붙박이장, 화장실 장판에 까나리 액젓을 흩뿌려 놓고 장판과 벽지를 칼로 찢고 뜯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 따르면 B씨는 두 달 전인 지난 9월 중순쯤 5억원에 아파트 매매를 계약했다. 당시 계약금 5000만원을 입금했고 나머지 잔금은 11월 중순 치를 예정이었다. 계약서상 중도금이나 기타 특약 사항은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11월 초부터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B씨의 집도 1억원 이상 올랐다. 잔금을 치르기 10일 전쯤 되자 B씨는 불안한 마음에 부동산 중개인에 전화를 걸어 “상황이 너무 불안하니 잔금 일부라도 입금하고 싶다”고 말했다. 중개인도 동의했고 B씨는 잔금 일부를 집주인 계좌에 넣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입금 사실을 알렸다.

B씨는 글에서 “처음에는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잔금 일부는 중도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원한다면 돌려드리겠다. 배액배상이나 계약파기 안 할 테니 잔금 치르는 날 보자’고 하더라”고 했다.





하지만 2시간 뒤 집주인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B씨는 “중개인이 전화가 와서 '집주인이 5000만원 증액을 원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B씨는 “일방적 계약해지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필요하면 법적 싸움도 할 생각이 있다”며 집 주인의 요구를 거절한 뒤 변호사를 선임해 나머지 절차를 밟았다고 한다. 이후 잔금 치르는 당일 계약 완료 후 집을 가봤는데 액젓이 뿌려져 있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B씨는 “경찰, 법률 회사에서 상담을 받아보니 중대한 하자(누수 등)가 아닌 이상은 민사 소송 아니면 보상받기 힘들 거라고 한다”며 “집주인이 (고의로) 했다는 걸 입증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한동안 잠을 못 잘 것 같다”며 “이놈의 부동산 때문에 XXX 상대도 해보고 정말 인생 알 수 없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울산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잇따라 규제를 피하면서 집값이 계속 상승해왔다. 특히 지난 19일 정부가 경기도 김포와 대구 수성구, 부산 일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부산 인근 울산에서 가격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울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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