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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檢 '박사방' 성착취물 유포 승려에 징역 8년 구형…"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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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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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박사방’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은 승려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로 열린 전직 승려 A씨(32)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에 신상정보 공개 고지·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과 224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승려의 신분임에도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받고 '박사방' 성 착취물을 유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취지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유구무언이다. 입이 있지만 뭐라고 할 변명이 없다"며 "사회적 책무를 생각하면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함에도 일을 이렇게 만들어 나에 대한 책망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교인으로서 본분을 망각했다. 더욱 엄정하고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음란물 사이트 4곳을 운영하면서 8000건이 넘는 불법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가지고 있던 음란물 중에는 ‘n번방’이나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제3자로부터 사들인 것도 있었다. A씨는 이렇게 확보한 성착취물을 다시 50여 차례에 걸쳐 약 150만원에 판매·유포한 것으로도 의심되고 있다. A씨의 휴대전화 등에서는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성착취물을 포함해 총 1260건의 불법음란물이 발견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불법 촬영물 파일이 공유되도록 방조한 혐의로 재판 과정에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조계종은 A씨의 승적을 박탈한 상태다.

A씨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7일 열린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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