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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공무원에 폭언은 기본, 밥값 요구까지…광주 광산구의원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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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등이 지난 달 28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산구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폭언 의혹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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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에게 상습적으로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구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광주 광산구의회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조상현(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재적의원 17명 중 조 의원을 제외한 16명이 제명 찬반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했다. 의원들은 조 의원이 갑질 논란으로 과거 2차례 징계를 받았는데도, 또 다시 물의를 빚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익명 제보 내용을 통해 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중상모략으로 (자신을)압박한 자들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가 지방의회 실태 파악을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조 의원의 폭언과 인권모독 등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설문조사에서 조 의원은 공직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식사비 지불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직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커피숍 방문을 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의회 구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달 29일 조 의원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고, 조 의원은 이권 개입과 갑질 의혹에 대해 일부 인정하며 공직자들에게 사과했다. 윤리특위는 지난 16일 조 의원의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조 의원은 초선 때인 지난 2016년부터 동료 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욕설과 인격 모독 등으로 이미 2차례나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선 후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해 3월 조 의원을 제명했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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