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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인수

한진 "KCGI 가처분 신청 무책임…아시아나 인수는 생존 위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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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한진그룹은 23일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KCGI의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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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한진칼 3자배정 유증은 적법"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대해 한진그룹이 "국가기간산업 존폐를 흔드는 무책임한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진그룹은 23일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KCGI는 자신들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투자자들의 돈으로 사적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일 뿐, 항공산업의 존폐와 10만여 명의 일자리가 걸려 있는 중요한 결정에 끼어들 여지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단 한진그룹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국내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심각한 존폐 위기에 직면한 국적 항공사들이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산업 구조재편 과정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또 산업은행의 제안을 한진그룹이 받아들여 내린 대승적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진그룹은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상태는 더 이상 인수자가 없는 가운데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경영 상태 부진에 코로나19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 겹쳐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 M&A가 한 차례 무산된 후 아시아나항공 회생과 공적자금 집행의 가시적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한진그룹에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진칼은 대한항공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것이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경영 판단에 따라 제안을 받아들였다"며 "코로나19 사태 아래에서 대한민국의 양대 항공사가 처한 심각한 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특단의 산업재편 조치 없이 살아남기 힘든 처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진그룹은 이번 인수에 대해 "국내 항공산업 재편을 넘어, 대한민국 항공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생존이 달린 절박한 문제"라며 '10만여 명의 일자리'를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 자회사의 직원을 포용할 것이라 천명했으며 조원태 회장, 우기홍 사장도 이를 공개적으로 수차례 확인했다"며 "대한항공은 그 어렵던 IMF 시기를 비롯해, 창업 이래 51년 동안 단 한 번도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다. 정부와 채권단에서도 여러 차례 고용 유지를 최우선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0만여 명의 생존이 달려 있는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항공산업 재편을 통해 일자리를 보전하려는 노력이, 사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투자하는 외부 투기 세력의 주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한진그룹은 KCGI 측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3자배정 유증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법 제418조, 자본시장법 제165조 등에 적시된 '경영상 목적 달성의 필요'를 바탕으로 한 적법한 절차"라며 "대법원도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도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주요 주주들이 추가적인 인수 능력을 갖췄는지 의문이다. 실권주 인수의 경우 밸류 대비 주가가 과하게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내 항공산업 생존을 위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긴급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최소 2~3개월 소요되는 주주배정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 이에 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한진그룹은 "법원에서 KCGI에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된다. 이후 국적 항공사들에 대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법원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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