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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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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심위 "KSOI 서울시장 여론조사, 기준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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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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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시청사.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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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23일 CBS 의뢰로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공개한 '서울시장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 여심위 이날 언론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해당 여론조사가 "선거여론조사 기준의 가중값 배율을 준수하지 않아 공표·보도할 수 없다"며 "관련 보도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심위와 KSOI 등에 따르면 이날 여론조사는 지역별 가중치 부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각종 정치 관련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신뢰성'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이날 오전 공개된 여론조사에선 여권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주민 의원, 우상호 의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범야권에서 금태섭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윤희숙 의원, 이혜훈 전 의원(이상 여야, 가나다 순)을 선택지로 내년 4월 서울시장에 가장 적합한 후보를 물었다.

KSOI는 "여론조사 결과의 수정 후 재공표 여부 등을 여심위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부 가중치인 탓에 수정돼도 기존 내용과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앙여심위 선거 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조사기준을 따르지 않고 여론조사를 해 공표·보도하거나 조사기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지 않는 경우 또는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실제 공표·보도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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